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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지의 붕괴, 토석ㆍ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사방댐 설치 등의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사방시설의 관리자가 사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며,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 위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산림재해를 예방하는 사방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사방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일 사방댐 설치 중심의 대응과 함께, 상ㆍ하류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계류를 안정화하는 산림유역관리사업을 통해 유역 전체를 아우르는 근본적인 재해 예방 체계 구축이 필요함.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6일
제안자·기관김용태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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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
김용태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명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고동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대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재섭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충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서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엄태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종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조은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정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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