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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와 시설을 금지하고 있는바, 성인용 영상물 또는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터넷 방송 등에서 스튜디오를 대여하여 선정적 행위를 유도ㆍ연출하는 이른바 ‘엑셀방송’이 확산되면서, 해당 시설이 학교 인근에 위치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 및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콘텐츠를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6일
제안자·기관백선희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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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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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 전체 발의자 11명
백선희대표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숙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준형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손명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양부남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학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춘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차규근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황명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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