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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며, 소관 분야별 긴급지원계획에 따라 대응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이 잦아지면서 해양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어 항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해양생태계가 훼손되는 사례가 있음에도,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지원계획에 해양폐기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양수산부의 사무로 해양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해양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9호).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6일
제안자·기관김선교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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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김선교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자근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대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상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성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위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윤상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헌승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보윤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수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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