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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하여 과표 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해주고 있음. 그런데 의료비와 교육비는 가계의 필수적인 지출이라 할 수 있고,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료비ㆍ교육비의 세액공제를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고소득 근로소득자에게 제공되는 소득공제 혜택이 영세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오히려 제공되지 않아 해당 제도의 형평성ㆍ공정성 문제가 제기됨.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7일
제안자·기관조정훈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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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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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조정훈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강승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홍성군예산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권영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용산구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미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김용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충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서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윤용근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임종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조지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최수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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