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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설비를 분리한 건축물의 건축 기준 완화

현행 건축법에는 건축물의 장기간 사용과 유지관리를 쉽게 하기 위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내부 구조를 쉽게 바꾸고 급수·배수·전기·통신 등 설비를 편리하게 유지보수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구조·설비 분리형 건축물’을 정의하고, 이런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건폐율·높이 제한 등 건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7일
제안자·기관황희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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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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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황희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고민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을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복기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이광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갑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용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훈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혁진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한민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허종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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