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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선거일 투표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는 법안

현행법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선거일 투표는 오후 6시에 마감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을 오후 9시로 연장하려는 내용이다. 제안 이유로는 사전투표 관리와 투표함 관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의 기간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점을 들고 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7일
제안자·기관정동만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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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정동만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기장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명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선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성민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중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명옥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윤영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소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성국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갑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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