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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연구개발사업의 타당성조사 대상과 면제 사유를 확대·정비하는 법안

현행 방위사업법은 국방 분야 대규모 신규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 면제 사유를 3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만 조사 대상으로 남기고, 핵심기술·미래도전국방기술·그 밖의 신기술 활용 연구개발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른 사업, 긴급 대응을 위한 국가 정책사업, 법률에 따른 사업, 재난복구 지원사업 등 면제 사유를 추가해 모두 8개로 확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7일
제안자·기관진성준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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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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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진성준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김병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을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김준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모경종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시흥시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선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을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박용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기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허종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황명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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