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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공단 금융기관 선정에 지속가능경영 요소 반영

현행 지방공사·공단이 금융·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에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와 녹색금융·전환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계약상대자 선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7일
제안자·기관한정애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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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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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한정애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윤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의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윤후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용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인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구로구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이학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조인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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