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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전통시장에 폭염·한파 대응시설 지원 근거 마련

현행법은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우선지원 대상을 주차장, 비 가리개, 안전시설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냉·난방시설과 운영비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 개정안은 폭염·한파 등에 대응하는 시설을 ‘기후재난 대응시설’로 명시해 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실태조사와 국고보조금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7일
제안자·기관전은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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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전은수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김영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병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만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김우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남인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홍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부남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세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임미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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