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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산업을 지도 및 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광산업은 디지털 기술발전 등의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향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가ㆍ문화 수준을 넘어 산업 차원에서 관광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지만, 현행법은 관광산업을 정부가 지도ㆍ감독할 대상으로서 소극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으로만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관광산업을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광사업자를 관리대상이 아닌 관광산업을 이끄는 핵심주체로 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 등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0일
제안자·기관조계원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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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조계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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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기헌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병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이재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정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준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혁진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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