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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주와 전남의 행정을 통합하여 광역 행정의 효율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 호남권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런데 통합을 진행하면서 광주의 5개 자치구(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와 전남의 5개 시(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및 17개 군(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은 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법률안이 통과되었음. 하지만 타 법률에 따른 시ㆍ군과 자치구의 자치권과 재정권의 차이로 인해 5개 자치구의 주민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0일
제안자·기관양부남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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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명
양부남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모경종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민병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정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광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소속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갑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훈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문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진숙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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