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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의 학대 피해 아동 치료, 아동학대 예방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아동 보호의 핵심 인프라임.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여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 관할 면적,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에 비하여 인력이 부족하여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조기 개입, 사후관리 등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0일
제안자·기관김미애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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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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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김미애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김태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종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금정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상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엄태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을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욱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정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최보윤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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