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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계란 유통시장은 산지ㆍ도매ㆍ소매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가 공신력 있는 기준가격을 조사ㆍ공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생산자 또는 유통인에게 의존하는 조사를 통한 가격정보가 시장가격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로 인해 가격 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생산자와 유통업체, 소비자 간 가격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란의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기준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가격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기준가격은 거래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계란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격정보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란의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기준가격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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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10일
제안자·기관송옥주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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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송옥주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재원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병훈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안태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상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갑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종덕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황명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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