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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은 복무기간 동안 학업과 취업, 소득활동 등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등 상당한 경제적 기회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복무기간 중 충분한 자산을 형성하고 전역 또는 소집해제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등이 복무기간 동안 적립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소득 비과세와 정부의 재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전역 또는 소집해제 후 학업, 취업 준비, 직업훈련, 주거 및 생활안정 등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현행법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월 55만원을 비과세 한도로 정하고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0일
제안자·기관윤후덕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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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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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3
윤후덕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성범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정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백승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백혜련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서영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어기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광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갑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미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진숙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승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정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홍기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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