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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환경·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ㆍ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해양자산의 생태적ㆍ경관적ㆍ학술적ㆍ경제적 가치를 보전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서, 해양생태계와 해양경관의 체계적인 보전뿐만 아니라 생태관광 및 해양관광 산업과 조화를 이루는 입지관리가 필요함. 그러나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이격거리 적용 대상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무분별하게 설치될 경우 해양경관이 훼손되고 지역의 관광자원 활용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0일
제안자·기관성일종의원 등 15인
공식 제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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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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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5
성일종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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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강명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고동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구자근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미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김석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주시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용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나경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동작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석준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이천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철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유용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이헌승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임종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최수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형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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