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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제도를 두고 있으며, 수사기관 및 법원이 접근금지, 통신금지, 유치장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검사를 통하여 법원에 사후승인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잠정조치 또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청구 시 검사를 반드시 경유해야 하므로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잠정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접근금지 등 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스토킹 범죄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바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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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10일
제안자·기관김대식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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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김대식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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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고동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상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선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지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동래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철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영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달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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