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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의 전세자금 소득공제 확대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임차자금 대출 원리금을 갚을 때 상환액의 40퍼센트를 소득공제하고,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세대주와 배우자가 서로 다른 시·군 또는 자치구에 살고, 배우자와 함께 사는 직계존비속 등도 모두 무주택인 경우 배우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공제율을 50퍼센트로 올립니다. 또한 부부가 각각 주택을 임차해 대출 원리금을 갚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대출 원리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높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1일
제안자·기관윤후덕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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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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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윤후덕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정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백혜련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서영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어기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염태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무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광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갑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미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진숙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정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홍기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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