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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수리 취약지역에 이동·고정 수리소 설치 근거 마련

현행법은 농업기계 임대와 공동이용,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의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도서·산간지역과 인구감소지역 등에서는 수리시설 접근이 어려워 농업인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회 발의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촌지역에 이동 수리소와 고정 수리소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현재 상태는 국회 발의이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운영 기준은 법률안 통과 후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1일
제안자·기관엄태영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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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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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엄태영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상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충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철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윤한홍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만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상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소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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