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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를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가족에 대한 면책 특례를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

현행 형법은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개정안은 범인은닉죄에 대한 친족 특례를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고, 중대범죄나 수사·소추·재판 관련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증거인멸죄 등의 친족 특례를 삭제하고,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범행하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2일
제안자·기관김미애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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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김미애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고동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선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재섭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우재준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영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헌승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조승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중구영도구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보윤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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