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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을 전체 조합원 직접선거로 선출

현행법은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을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회장을 뽑도록 하고, 중앙회 회장과 조합장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께 선출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2일
제안자·기관주철현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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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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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주철현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성범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재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정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계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허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운하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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