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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장의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현행법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같은 수로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사업장에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도급 관계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2일
제안자·기관이헌승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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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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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
이헌승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곽규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강서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상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석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주시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성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서범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울주군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교육위원회
송석준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이천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엄태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상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양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한지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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