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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자녀 살해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

현행법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일반 살인죄로 다루고 있다. 이 개정안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행위를 ‘비속살해죄’로 신설해 아동학대범죄로 명시하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며 피해아동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준하는 법률적·제도적 보호와 지원을 받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2일
제안자·기관최혁진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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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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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최혁진대표발의

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강경숙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김영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손솔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정헌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혜경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성무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운하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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