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주변에 공원·녹지가 충분하면 확보 의무를 비용 납부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 주택건설, 정비계획 등을 수립할 때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일정 면적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개발 대상 구역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 공원·녹지 확보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3일
제안자·기관김정재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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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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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김정재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강명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성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승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섭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성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충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서명옥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엄태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지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최수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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