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환경·에너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혜택 확대와 임대주택 의무 완화

상태는 국회 발의입니다. 현행법은 공공정비사업에 초과용적률이나 용도지역 상향 등의 특례를 두고, 민간정비사업에는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하는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민간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공공재개발사업은 1.3배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재개발사업의 의무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재건축사업 수준으로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3일
제안자·기관김정재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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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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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김정재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강명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미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김성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승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성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충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서명옥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엄태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지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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