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수사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변경 이력을 관리하는 법안

현행법은 형사사법정보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건관계인 접촉과 진술청취, 압수·수색·검증, 증거물 처리, 주요 수사행위, 수사책임자, 보완수사요구와 이행 등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을 형사사법정보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또한 수사공무원과 검사가 주요 과정을 시간 순으로 기록하고, 수사책임자 실명, 영상자료, 기록 변경 사유와 이력, 사건 단계별 기록·증거물 처리 이력을 남기도록 하며, 고의로 기록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형사처벌과 징계 절차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3일
제안자·기관김승원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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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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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
김승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김남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한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은정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서영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손솔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용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정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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