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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현행법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지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위한 별도 우대 감면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청년이 거주 목적으로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최대 1천만 원 감면하도록 하고, 수도권 주택은 취득가액 기준을 12억 원 이하로 정합니다. 공동취득의 총 감면액은 1천만 원으로 제한되며,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3일
제안자·기관안철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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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안철수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승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홍성군예산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석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주시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선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승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장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수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남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태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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