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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마약범죄 수사 협조자에 대한 형벌 감면 근거 마련

현행법에는 마약범죄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한 사람의 관리와 형벌 감면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주요 증거 확보나 범인 검거에 기여한 사람에게 형벌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협조자 제도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3일
제안자·기관박은정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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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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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9 / 전체 발의자 10명
박은정대표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영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재원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준형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지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서왕진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용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정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춘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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