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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중대재해 발생 시 감사와 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

현행법은 지방공사·지방공단 사장이 업무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이 지배·관리·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공사 사장이나 지방공단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4일
제안자·기관문진석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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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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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
문진석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김교흥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맹성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정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손명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이재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정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혁진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기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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