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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 선불충전금을 서민금융 재원에 포함하고 출연을 의무화하는 법안

국회 발의안은 현행법상 휴면예금등에 포함되지 않는 휴면선불충전금을 휴면예금등의 범위에 포함하고, 선불충전금에 대한 권리를 잃은 사람도 원권리자로 보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금융회사, 예탁결제원 및 선불업자는 압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면예금등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휴면계정에 출연해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반복적으로 불이행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4일
제안자·기관문진석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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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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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문진석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김교흥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맹성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정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복기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이재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정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혁진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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