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노동·청년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법안

현행법은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시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상태는 국회 발의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4일
제안자·기관김태규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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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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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김태규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웅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중구남구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대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성민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중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범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울주군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교육위원회
윤상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은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군위군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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