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공공기관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감사 및 해임 조치 근거 마련

현행법은 공공기관 기관장의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이 확인된 경우 수사나 감사 결과에 따라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지배·관리·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주무기관의 장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8일
제안자·기관문진석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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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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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문진석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김교흥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맹성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정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손명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이재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정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혁진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홍기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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