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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내국법인이 자사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에게 식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이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지출액이 손금에 산입되고 있음. 그러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분류되어 손금 산입 한도의 제한을 받고 있어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내국법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등).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8일
제안자·기관구자근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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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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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군위군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도읍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강서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선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준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안철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유상범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을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수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은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군위군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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