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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 매체 선정과 수수료 집행을 바꾸는 법률안

현행법은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의 정부광고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광고 매체를 선정할 때 매체의 공공성과 지역성을 고려하고, 방송통신매체 광고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한다. 또한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이나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수탁기관이 전년도 수수료 지원·집행 현황을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8일
제안자·기관이훈기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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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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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9 / 전체 발의자 10명
이훈기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곽상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종로구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현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문금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병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민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송재봉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부남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강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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