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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시효를 없애는 법안

이 법안은 공무원의 부당한 살인·가혹행위, 군 지휘관의 중대한 인명 피해, 수사·공소 담당 공무원의 사건 조작·은폐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정하고,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피해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법 시행 전 손해배상청구가 확정적으로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행 전에 저질러졌지만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범죄와 시행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시효 배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8일
제안자·기관손솔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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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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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
손솔대표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김승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민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용혜인공동발의

기본소득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종오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울산 북구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이주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임미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종덕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혜경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혁진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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