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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명칭을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변경

현행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과 보험료, 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고 있다. 개정안은 위원회 명칭을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바꾸고, 위원 정원을 위원장을 포함한 60명 이내에서 90명 이내로 늘리는 내용이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8일
제안자·기관박지원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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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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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
박지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칠승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진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용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승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미화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소병훈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염태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무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수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허종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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