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위원회 심사사회·일반

마약류 안전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위와 전문성 확대

현행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 등을 심의한다. 개정안은 심의 대상에 마약류 오남용 여부,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투약 기준, 마약류 중독 치료와 사회재활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 수를 최대 80명까지 확대한다. 또한 연구위원과 전문가 협의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며 심의 사항에 관한 자체 조사·연구도 허용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8일
제안자·기관최보윤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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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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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최보윤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건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김상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선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웅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성범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안철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달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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