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위원회 심사사회·일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9명 중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이 비상임으로 재임 중이며, 그동안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겸임해 왔음.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운영과 주요 집행 업무는 사실상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사무처가 담당하고 있으며,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현장 보고체계 미흡, 상황관리 실패 등이 발생하면서 위원회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 구조와 신속한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겸직하며 비상근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조직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지휘ㆍ감독이 부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비상임 체제로 운영되어 주요 현안 발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 있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8일
제안자·기관정춘생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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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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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 전체 발의자 12명
정춘생대표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경숙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민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재원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준형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은정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백선희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왕진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장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차규근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황운하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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