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위원회 심사사회·일반

투표용지 수량 관리와 전자적 본인확인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현행 본투표는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한 뒤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투표구별 선거인 수만큼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하되 수량을 바꾸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하고, 투표용지를 받을 때 전자적 방식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사용하며 교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8일
제안자·기관정춘생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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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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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 전체 발의자 12명
정춘생대표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경숙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민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재원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준형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은정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백선희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왕진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상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갑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차규근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황운하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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