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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대형 물류터미널에도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 적용

상태: 국회 발의. 현행법은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원칙적으로 종전 기준을 적용하고, 의료시설·노유자시설 등 일부 시설만 예외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연면적 10만㎡ 이상인 물류터미널을 예외 대상에 추가해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9일
제안자·기관강명구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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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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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강명구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승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홍성군예산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기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준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우재준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달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종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조지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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