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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 확대 및 연장

현행법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율은 매년 6%에 미달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원금이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 이상이 되도록 하고, 관련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9일
제안자·기관한지아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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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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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한지아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고동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건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김기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재섭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성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정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원주시갑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준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상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지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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