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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27년까지 국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의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정부지원 체계가 시행된 2007년부터 2025년까지 보험료 수입 대비 실제 기금지원율은 한 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14%에 미달했으며, 2025년에는 12. 한편, 최근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29년부터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현재와 같이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지원기한 또한 연장할 필요가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9일
제안자·기관한지아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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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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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한지아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고동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건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김기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재섭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성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정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원주시갑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준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상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지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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