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주거·교통

복개한 유수시설에 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현행법은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종류와 위치 등을 미리 결정하도록 하며, 일부 시설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반시설 설치 예외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복개한 유수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학교를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도심의 유휴 유수시설을 교육시설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9일
제안자·기관박정훈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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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박정훈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송파구갑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고동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장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양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서범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울주군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교육위원회
신성범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국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갑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조지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최수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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