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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금융정보분석원의 대응 권한 강화

현재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이 직접 단속하기 어려워 관계기관 협조와 수사 의뢰에 의존하고 있다. 국회 발의안은 누구든지 법 위반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반행위를 인정하면 조사·분석을 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0일
제안자·기관엄태영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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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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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엄태영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상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용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재섭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충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철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이만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상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소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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