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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여 주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고 있음. 그러나 회계연도 중의 기금 운용현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가 없어 집행 부진이나 재무구조의 변동을 결산 이전에는 확인하기 어렵고, 기금의 수지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융자사업 지원 방식의 변경도 국회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0일
제안자·기관장종태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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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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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장종태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김남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을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정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지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복기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안태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명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운하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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