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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서비스는 보험ㆍ의료ㆍ교육 서비스에 못지않게 현대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서비스가 되었으며, 미성년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의 통신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통신비까지 부담하여야 하므로 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어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높고, 특히 장애를 가진 미성년자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치확인, 안전관리 수단 등으로 이동통신서비스가 이용되고 있어 지원의 필요성이 한층 크다고 보여짐.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0일
제안자·기관문진석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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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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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문진석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김한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상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정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지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기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부승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손명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이정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혁진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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