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생활동반자도 장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고자 범위 확대

국회 발의 법률안은 현행법상 배우자·자녀·부모 등 혼인·혈연관계 중심으로 정해진 ‘연고자’의 범위를 넓혀, 생활동반자 등이 장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법률상 연고자가 아닌 생활동반자가 장례에서 배제되거나 시신을 인수하지 못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 정의를 확대해 고인의 장례와 마지막 존엄을 보호하려 합니다. 상태: 국회 발의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0일
제안자·기관이춘석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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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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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이춘석대표발의

무소속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성범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노종면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지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병훈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양부남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철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민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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