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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주거·교통

노면전차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 대상에 포함

현행법은 교통사고 처리와 형사처벌 특례의 대상을 차와 그 운전자로 한정하고 있어 노면전차와 노면전차 운전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국회 발의안은 교통사고의 범위와 특례 적용 대상에 노면전차를 추가해, 노면전차 사고에도 관련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0일
제안자·기관김태년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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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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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김태년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문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김윤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한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병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복기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광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소속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태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준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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