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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목적의 성적 영상물 가공·유포를 가중처벌

현행법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편집한 영상물 등을 판매·임대·반포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개정안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영상물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파되는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0일
제안자·기관이언주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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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이언주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정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우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한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남인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박범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을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교육위원회
송재봉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도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태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오세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준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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