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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직권 판정 신청 근거 마련

현행법은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 판정을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기관이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중요한 기술도 보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국회 발의안은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대상기관에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을 하도록 직권으로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담당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합니다. 상태: 국회 발의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1일
제안자·기관홍기원의원 등 14인
공식 제목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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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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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4
홍기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문진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균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민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홍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승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서미화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안태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후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광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갑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기헌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병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이언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정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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