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직업소개와 고용 결정에서 장애 차별 금지 명시

현행 직업안정법은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관계 결정 과정에서 성별·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는 차별금지 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균등처우 조항에 ‘장애’를 차별금지 사유로 추가해 직업소개 등 결정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막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1일
제안자·기관정태호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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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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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정태호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교흥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윤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세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정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허성무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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